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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통합 검색 내용이 34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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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 및 전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91호 등록 : 2023. 9. 5. 형식 : hwpx 18+276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8491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계용역“이란”을 “”설계“란”으로, 제2조제3호 중 “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설계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용역일수”를 “과업일수”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을”을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설계용역을”을 “분야의 설계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을”을 “건설사업관리를”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건설엔지니어링입찰에”를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설계용역 대가기준”을 “설계 대가기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설계용역의 대가)”를 “(설계의 대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용역”을 “설계”로 한다.   < 중략>     
작성일 : 2023-09-11
[포커스] 다쏘시스템, “버추얼 트윈과 디지털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뒷받침한다”
다쏘시스템코리아가 6월 15일 ‘3D익스피리언스 콘퍼런스 코리아 2023’을 진행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의 시각화,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다쏘시스템은 폭넓은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지원하는 자사의 비전과 전략을 선보있다. 그리고 다쏘시스템의 다양한 솔루션 및 국내 기업들의 활용 사례 등도 소개됐다. ■ 정수진 편집장     디지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 얻고 산업 혁신까지 연결 다쏘시스템은‘디지털 트윈’을 확장한‘버추얼 트윈’을 내세운다. 버추얼 트윈은 제품의 외형을 3D로 구현하는 것뿐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이를 설계, 시뮬레이션, 테스트할 수 있다는 확대된 개념에 기반을 둔다. 이런 버추얼 트윈을 중심으로 R&D, 생산, 운영 등 각각의 단계가 단절되지 않고 모든 수명주기 데이터를 통합하겠다는 것이 다쏘시스템이 설명하는 버추얼 트윈의 의미이다. 다쏘시스템코리아의 정운성 대표이사는 ▲제품 그 자체보다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의 경제’로의 진화 ▲폐기물이 생기지 않는 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순환 경제’를 위한 기술 제공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데이터, AI(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기술을 통한 ‘지식과 노하우의 활용’ 등 다쏘시스템이 바라보는 변화의 방향을 소개했다. 그리고, “다쏘시스템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기반의 버추얼 트윈으로 현실과 가상의 차이를 줄이고, 버추얼 트윈을 통한 기업의 혁신 사례를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쏘시스템의 데이비드 브라운 부사장은 “미가공 데이터(raw data)를 지식과 노하우로 변환하고, 여기에서 통찰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 버추얼 트윈 경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챗GPT(ChatGPT)로 주목받는 생성형 AI가 그 한 가지 예인데, 브라운 부사장은 “자연어 처리 도구와 딥러닝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브라운 부사장은 환경, 소비자, 품질, 비용 등 산업계가 마주하는 여러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기회를 찾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구조화, 맥락화하고 지식과 노하우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운 부사장은 “다쏘시스템의 넷바이브스(Netvibes)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인덱스해 버추얼 트윈에 투영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사일로화된 데이터를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올려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포스코A&C는 BIM을 기반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현하는 ‘스마트 CM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가치 높이는 디지털 혁신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수준은 여타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반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기회로 꼽힌다. 포스코A&C의 문현묵 DX추진반장은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한다는 점에 디지털화의 가치를 두고, 포스코A&C의 비즈니스 디지털화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스코A&C는 건축설계, CM(건설사업관리), 모듈러 건축, BIM(빌딩 정보 모델링) 기반 디지털 사업 등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를 추진해 온 포스코A&C는 지난 2021년부터는 스마트 CM 플랫폼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A&C의 스마트 CM 플랫폼은 3D 모델과 디지털 트윈 구축을 기반으로 3D 데이터와 PIMS(프로젝트 정보 관리 시스템)의 결합을 추구한다. 또한 프리콘(pre-con)/시공/조업정비의 BIM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프리콘 BIM은 3D 시뮬레이션과 4D 가상시공 체계를 구축해, 시공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으로 공정을 관리한다. 시공 BIM은 현장에서 통합 건설 사업 관리를 수행한다. 조업정비 BIM은 AR을 통한 원격 지원 및 맞춤형 안전 시각화 콘텐츠, 3D 매뉴얼 등을 통해 스마트 공장을 지원한다. 문현묵 DX추진반장은 “BIM은 초기 투자가 크지만, 갈 수록 비용이 줄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스마트 공장의 개념을 도입해 조업 및 유지보수 단계에서 비용 절감 폭을 키울 수 있도록 BIM 발주 방식의 변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HD현대인프라코어는 제품 개발 플랫폼을 통합하는 GPDM 구축을 진행 중이다.   통합 디지털 플랫폼으로 제조 생산성 높인다 HD현대인프라코어 설계P&D팀의 홍성진 팀장은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활용한 통합 PDM 구축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대우중공업에서 출발해 두산인프라코어를 거쳐 지금의 회사로 바뀌면서 건설기계와 엔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량의 설계변경 관리 및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대한 사양 관리가 중요해지고, PLM 시스템의 통합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인프라코어는 차세대 BOM/사양 관리 체계 구축과 PLM 시스템 통합을 위한 GPDM 구축을 진행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기반한 GPDM은 단일 BOM 및 단계별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바꾸고, 몇 개의 회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각사가 사용하던 PDM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홍성진 팀장은 “단일 BOM을 기반으로 엔지니어링 BOM(E-BOM)에서 제조 BOM(M-BOM)을 생성하는 로직을 단순화해 리드타임을 줄였으며, 통합 설계 환경을 구축해 협업 설계가 원활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는 GPDM의 업그레이드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유니파이드 BOM 적용, 대용량 데이터 오픈 속도의 향상, 웹에서 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위젯 기능 도입, 사용자별 권한을 부여한 데이터 보안 관리 강화, 설계 품질과 효율을 높이는 CAD 템플릿 개발 등이 포함된다. 홍성진 팀장은 “향후 CAD/PLM 통합으로 시너지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ERP와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해외법인에 롤아웃할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축 전후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IT 부문과 협업해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상시 조직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 기사 내용은 PDF로도 제공됩니다.
작성일 : 2023-07-03
범씨엠, 부산 해운대 씨라이프 아쿠아리움 신규 전시 공간의 건설사업관리 완료
범씨엠(BAUMCM)이 부산 해운대 씨라이프 아쿠아리움 신규 전시 공간의 건설사업관리(CM)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준공 후 20년 동안 꾸준히 변화해왔던 씨라이프 아쿠아리움은 재계약과 동시에 다방면의 신규 전시 공사를 진행하고, 2022년 3월 1단계 공사를 시작해 2023년 3월 말까지 2단계로 나눠 새 단장됐다. 씨라이프 아쿠아리움의 CM은 범씨엠이 맡았다. 이번 공사는 규모에 비해 프로세스가 중요했던 프로젝트로, 씨라이프 운영사인 멀린(MERLIN)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커뮤니케이션 및 의견 취합 과정 등이 필요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수조, 생물 등)들과 화상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의를 거쳤으며, 매주 발주처 예산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해 체계적인 의사결정 관리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설계 관리, 계약 및 내역 검토 등의 QS 업무 등을 통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 관리는 물론 착공 후 공사 관리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범씨엠은 2022년에도 멀린과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이를 통해 지식 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복합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많은 참가 업체 간 전문성·다양성을 효과적으로 조율·종합해 성공적인 개장의 조력자 역할을 한 바 있다. 조윤성 사장은 “범씨엠은 민간 CM을 주력으로 하며, 여러 건설 사업에서도 개발사의 파트너 겸 리더로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이끌 수 있는 자신감과 인적 자원을 갖춘 회사”라며 “올해도 범씨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지속하고,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 : 2023-04-13
[포커스] 포스코A&C, BIM으로 플랜트의 설계-시공-운영을 혁신하다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3’이 지난 2월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됐다. ‘플랜트 조선 분야 디지털 트윈과 DX 사례를 통한 생존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플랜트 및 조선산업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사례와 이를 위한 기술 등이 폭넓게 소개됐다. ■ 정수진 편집장   같이 보기 : [포커스]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3,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인 활용 노력과 기술 짚다   포스코A&C의 전동휘 부장은 ‘BIM 기반 메가프로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발표했다. 포스코A&C는 건축 설계, 건설사업관리, 모듈러 건축 등을 주된 사업분야로 설계-시공-CM 프로젝트 전 단계를 서비스하는 종합 건축 서비스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전동휘 부장은 “건설/플랜트 업계에서도 ESG 경영이 확산되며 친환경 설계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BIM(빌딩 정보 관리)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 및 콘테크 활용 확대가 꾸준히 진행 중”이라고 짚으면서, “포스코A&C는 디지털 사업추진 조직을 신설/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건설 기술을 내재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키우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포스코A&C 전동휘 부장   3D 중심의 건축 설계 기술인 BIM은 3D 데이터에 속성값을 부여해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의 표준화를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BIM 적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포스코A&C는 설계단계부터 설계/프리콘, 시공, 유지보수 등 전 단계에 BIM을 적용해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공기를 준수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설계/프리콘 BIM에서는 계획 단계의 신속한 의사결정, 설계 완성도의 향상, 구매/조달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 핵심이다. 전동휘 부장은 “포스코 A&C는 도면과 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3D 모델을 중심으로 어셈블리 정합성을 검증하고, 다양한 3D 객체를 단일 소프트웨어로 통합해 다양한 관점의 설계 뷰를 얻고 있다. 또한, 기구학적인 제약요건과 시공현장의 여건 반영한 3D 시뮬레이션으로 시공 최적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뮬레이션/VR/AR 등을 통한 4D 가상시공으로 공기 지연 요소를 차단하면서 시공 일정을 최적화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시공 BIM에서는 스마트 CM 플랫폼(SCP)을 기반으로 실시간 통합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공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스마트 트래킹, 안전/환경 관리 등을 구현함으로써 통합 건설사업 관리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전동휘 부장의 설명이다.   같이 보기 : [포커스] 디지털화부터 자율 운영까지, 스마트 조선소를 위한 로드맵   같이 보기 : [포커스] 플랜트/조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클라우드   같이 보기 : [포커스] 디지털 엔지니어링 및 스마트 선박을 위한 기술과 사례 소개
작성일 : 2023-03-03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3, 2월 10일 백범김구기념관 개최
  - 플랜트 조선 분야 디지털 트윈과 DX 사례 및 기술 트렌드 및 전망 소개 -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 대우조선해양, 한국선급 등 주요 플랜트, 조선 기업 사례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가 주최하는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3’이 2월 10일(금)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올해 19회째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플랜트 조선 분야 디지털 트윈과 DX 사례를 통한 생존 전략’을 주제로, 플랜트 조선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의 최신 기술과 엔지니어링 솔루션 구축 성공사례, 디지털 트윈과 DX 사례를 통한 위기해결 방안 등 국내 플랜트 조선 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다양한 내용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기조연설로 한국조선해양 이태진 전무는 ‘현대중공업 FOS(Future of Shipyard) 소개 및 DT 주요 추진 사례 발표’를 주제로, 현대중공업 그룹 FOS 비전 및 목표에 대해 소개하고, FOS 추진 중장기 계획 및 추진 경과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또한 디지털 기반 조선소를 위한 DT 주요 추진 과제, 미래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소의 모습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포스코A&C 전동휘 부장은 ‘BIM 기반 메가프로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주제로 프리콘BIM과 포스코A&C에서 구축하여 운영중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 SCP(Smart CM Platform)를 적용한 시공 BIM의 공정, 원가, 품질, 안전, 자재관리 사례들을 소개한다. 메가존클라우드 김종찬 그룹장은 ‘플랜트 조선 산업 클라우드 적용 사례 및 DX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디지털 엔지니어링 & 컨스트랙션(Digital Engineering & Construction) 트랙에서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의 이슈와 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박진성 부장은 ‘두산에너빌리티 DX 추진 현황’을 주제로, 두산에너빌리티의 DX 추진 전략에 대해 소개하며, 발전 및 비발전 분야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AI 기반의 주요 솔루션들에 대해 설명한다. 소프트힐스 최우영 부사장은 ‘디지털 트윈 기술로 기업의 생존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응용 사례를 통해 적용 효과와 기업의 생존과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과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라이카지오시스템즈코리아 김지한 과장은 ‘3D 광대역 스캐너의 발전과 플랜트 조선 활용 사례’를 주제로 그 동안의 3D 광대역 스캐너 기술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플랜트 조선에서 광대역 스캐너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장단점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남동발전 김명규 차장은 ‘KOEN 디지털 전환 사례’를 주제로, KOEN 디지털 전환(인프라/발전소/라이프/신사업)에 대한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인 DSME정보시스템 김도형 차장은 ‘도면 인식 기술을 통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정보 디지털화’를 주제로, 엔지니어링 정보의 디지털화를 비롯해 해양 프로젝트에서 도면 인식이 필요한 사례, 도면 인식을 위한 기술 수준, 이미지 형식의 P&ID 정보 인식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스마트십 & 스마트 테크(Smart Ship & Smart Tech) 트랙에서는 조선 플랜트 분야의 스마트 기술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아비바코리아(AVEVA Korea) 김민규 차장은 ‘AVEVA 솔루션으로 보는 플랜트 조선 분야 DX 트렌드’를 주제로, 플랜트 조선 분야 발주처의 DX 관점으로 AVEVA Solution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선급 이정렬 상무는 ‘스마트십 플랫폼 공동구축 추진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국내 조선소 및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십 플랫폼 공동 구축 현황 및 스마트십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소개한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임근태 센터장은 ‘자율운항선박기술 성능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례 소개’를 주제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울산 고늘지구에 구축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와 실증 및 성능 평가를 위한 육상 및 해상 테스트베드 인프라에 대해 소개한다. 타임텍 박정욱 차장은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WillMETA 소개’를 주제로, 3D CAD에서 생성된 3D 모델을 가상세계로 하는 메타버스 SPACE, MEETING, CAD, TWIN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트원 솔루션인 윌메타(WillMETA)에 대해 소개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현욱 박사는 ‘건축물 내부에서의 수소 누출과 거동, 환기 특성’을 주제로, 수소의 사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선박, 터널, 주택 등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의 누출 가능성이 촉발되는 등 각 장소별로 수소 누출 거동 및 환기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캐드앤그래픽스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아비바코리아, HP코리아, 메가존클라우드, 타임텍, 휴엔시스템 등이 부스로 참여하여 최신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 신안식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는 3년만에 오프라인에서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3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해서 플랜트 조선 분야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과 DX 사례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해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는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플랜트 코드교육, 글로벌PM교육, 리틀PM 보급을 통한 PM 대중화, 선진화된 전문기술교육 등 급변화는 산업의 기술 진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롤라인대학교와 협력해 협회 회원들에게는 장학혜택을 부여하고, 미국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23과 관련 분야의 교육 정보는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성일 : 2023-02-01
[법령자료]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시행 2021.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8호, 2021. 10. 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혁신과 - 건설기술용역(설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044-201-3582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 시공 평가), 044-201-35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7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기관"이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란 평가기관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별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3조(일반사항)   ① 공동도급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분담하는 업체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성원은 그 계약유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4.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2. 실시설계 :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전까지,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뢰 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시공 :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까지   제4조(평가위원회)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2. 시공평가위원회  ②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이라 한다.) 및 시공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시공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해당 발주청 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엔지니어링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과반수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중간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해당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평가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④ 설계용역평가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설계 :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를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2.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은 기본설계와 같고, 실시설계 결과는 설계 감독자 또는 해당용역의 설계용역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자, 해당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자, 공사 감독자(또는 공사 관리관) 포함 자체ㆍ외부위원 등 5인 이상  ⑤ 평가위원회는 2건 이상의 평가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위원장은 평가업무를 주관하며, 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⑨ 발주청은 외부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 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제척하여야 하며 제8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⑩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또는 시공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⑪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각 평가위원회의 세부운영방법 등은 해당 발주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9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 제14조제8항 및 제18조제8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평가결과가 변경된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 대상에 기존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결과의 제출 및 관리)   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평가자료를 기록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용역평가 결과표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평가표  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  ④ 시공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위원별 평가표  2.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표  ⑤ 평가를 실시한 발주청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할 경우 위원별 및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및 시공 평가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각각의 평가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 및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발주청이 요청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평가기관은 통합 관리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해당 공사 건설사업자가 요청할 때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설계용역평가  제7조(평가대상) 설계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기본설계용역 사업  2. 실시설계용역 사업  3.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   제8조(평가시기) 설계용역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 별지 제1호서식의 실시설계용역 과정은 해당 실시설계용역의 완료 1개월 이내, 실시설계용역 결과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시행한다. 다만, 건설공사착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한 용역 : 제2호를 준용   제9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이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지 제1호서식 실시설계 과정의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설계용역평가 배점 비중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발주청은 설계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10%범위 내에서 배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세부평가기준)   ① 설계용역평가는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1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② 각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며, 별표 1의 2의 세부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④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제3절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제11조(평가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2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공사기간(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제16조 제1항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평가시점 공사계약서의 준공일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제1항에서 같다)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3년마다 평가(이하 "중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저가낙찰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용역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간평가를 매년 시행 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평가자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료의 작성ㆍ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를 위해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 : 100점  2. 용역 후 참여기술인 평가 : 100점(가ㆍ감점 별도 가산)  ⑤ 각 세부 항목별 평가는 5단계(100%, 90%, 80%, 70%, 60%)로 구분하여 절대평가로 한다.  ⑥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4조(세부평가기준)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는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실시하며,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참여기술인 평가점수는 제13조제4항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균점수를 반영한다.  ②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직위(책임, 분야별, 기술지원)별로 대상공사의 공종이나 특성에 적합한 주된 분야의 기술인 각 1인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참여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1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는 제2항을 적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중간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술인은 "교체" 철수시켜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시행하였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해당 용역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한다.  ⑧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점수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기한은 평가일 이후 3년까지로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관련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용역평가 전체 항목에 최하등급을 부여         제4절 시공평가  제15조(평가대상)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은 해당 공사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및 공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공기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방법)   ① 평가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사업자와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표 2 및 별표 3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자료를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감독자"라 한다)에게 사실관계를 검토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보받은 감독자는 제18조제1항의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감독자가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시공평가위원회에 시공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세부평가기준)   ① 시공평가는 별표 8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발주청은 별표 2 및 별표 3이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2 및 별표3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별표 2 및 별표 3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건설사업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별표 3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⑤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⑥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⑦ 제17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사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⑧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해당 위원이 평가기간 중에 제4조제8항에 따라 해촉되었거나, 평가완료 후에 해당 평가대상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제3장 종합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19조(평가대상)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 결과를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설계용역: 직전연도에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직전연도에 준공되고 평가연도 3월 말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가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3. 혼합방식인 경우에는 혼합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하여 각각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2. 시공 종합평가   제20조(평가시기) 평가기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대상에 대하여 매년 7월 말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업체 및 해당 현황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청, 관계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하자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제2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가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열람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는 열람이 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가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8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사업자 등의 선정)   ①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시공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을 별표 7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별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건설사업자를 별표 8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 할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절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제24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는 별표 7의 건설엔지니어링분류 및 세부분야분류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로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에 대하여 별표 7의 세부분야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4의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5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점수 =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100점만점]×90%) + 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10점만점)  ⑤ 평가기관은 제2항의 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자별 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별지 제14호 및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시공 종합평가  제25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① 시공 종합평가는 별표 8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사업자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주청이 제출한 시공평가점수에 대하여 별표 8의 공사구분에 따라 분류한 후 별표 4의 금액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설사업자별 시공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6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시공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시공 종합평가 결과와 평가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등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제26조(일반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능력의 평가는 별표 9의 건설엔지니어링능력 평가표에 의해 아래 산식에 따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산식)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 경영능력평가 ± 신인도평가(가ㆍ감점) + 기술능력평가         제2절 기타  제2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펼침  부      칙 <제2015-505호,2015.7.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17-531호,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19-636호,2019.11.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부      칙 <제2021-1198호, 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준공되는 용역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또는 시공평가는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펼침 [별표 1] 설계용역평가 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2] 시공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3] 시공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4] 금액 가중치 적용방법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6] 시공종합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7]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8] 공사구분 분류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9] 건설엔지니어링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표 10] 공사금액 가중치 적용방법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 설계용역 평가양식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2]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3] 평가위원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4]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결과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5] 참여기술인 중간평가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6]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7]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기초평가자료 제출서식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8] 평가위원별 시공평가 결과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9] 시공평가 결과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0] 표본추출 항목 선정 및 점수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1] 설계용역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3] 시공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종합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펼침 [별지 16] 시공 종합평가 총괄표 파일 다운로드 상세내용 보러가기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고시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전문 1부. 끝.
작성일 : 2021-11-05
[빌딩스마트협회] buildSMART FORUM&CONFERENCE 2021 발표자료 및 영상 공유 안내
| 2021.08.25 (수) |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온라인 동시진행) buildSMART FORUM&CONFERENCE 2021 발표영상 및 자료관련 안내 인공지능과 그레이트 리셋 AI and Great Reset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대중화의 시대가 열렸다. 인공지능은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 등 소수의 전문가 영역을 벗어나 대중화 영역으로 이미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전반에 인공지능을 보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업계는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힘쓰고 있다. 우주 전체의 원자개수 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바둑조차도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가능한 승부’의 범주로 편입시켰던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확실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팬더믹은 예상과 달리 불확실성이 팽배한 비상체제를 정상체체로 인지하는 뉴노멀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buildSMART FORUM&CONFERENCE 2021은 우리 삶에서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BIM,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과거로의 회귀나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리셋(The Great Reset)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행사 페이지 둘러보기 > 발표영상 다시보기 ㅁ 줌 클라우드를 통하여 다시 볼 수 있으며 행사등록자에 한하여 다시 볼 수 있습니다.(기간 9월 30일 까지) 1. 아래 "행사 다시보기 등록" 클릭 후, 이메일 주소 등록 2. 담당자의 승인 후, 등록한 메일로 시청 링크 발송(행사등록자에 한하여 승인,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표 다시보기 등록 >   발표자료 발표자료는 공개된 자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프로그램북 다운로드(발표세부정보) >   발표자료 페이지 >   ■ 포럼&컨퍼런스 08월 25일 아일랜드볼룸(온라인) 발표내용 Presentation 발표자 Speaker 다운로드 Download 기조강연1 Keynote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Google AI/ML의 로드맵 Google’s AI/ML roadmap to support Digital transformation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최기영 사장 Google Cloud Korea Choi, Kiyoung Korea Country Director ▼ 기조강연2 Keynote 2 건축 생태계의 The Great Reset The Great Reset of Ecosystem in Architecture 성균관대학교 진상윤 교수 (전 한국BIM학회장) Sunkyunkwan University Chin, Sangyoon Professor ▼ 기조강연3 Keynote3 BIM, ISO 19650 표준 및 글로벌 트렌드 소개 The introduction to BIM, ISO 19650 standard and global trends BSI그룹코리아 허송미 팀장 BSI Korea Heo, Songmi Head ▼ 기조강연4 Keynote4 BricsCAD BIM을 이용한 ‘design first’를 우선시 하는 빌딩 디자인 워크플로우 BricsCAD BIM - A building design workflow that keeps ‘design first’ 브릭시스 한규식 과장 Bricsys Han, Kyusik Product Specialist ▼ 건축 세션 BIM정보 기반의 실시간 설계를 통한 인테리어공사 견적 및 발주시스템 Estimating and Ordering System by Real Time design based BIM Information ㈜씨앤브이아키플랜 박도윤 대표 CNV ARCHIPLAN Park,Doyoon CEO ▼ 건축사사무소의 BIM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A proposal for the bim application in the architectural firm 가가건축사사무소 이완성 실장 GAGA Architects & Engineers Lee, Wansung General manager ▼ R&D 세션 인공지능기반 설계와 설계지식 빅데이터 AI-assisted Design and Design Domain Knowledge Big Data 연세대학교 이진국 부교수 Yonsei University Lee, Jinkook Associate Professor ▼ BIM 기술의 지능화 Intelligent BIM Technology 코스펙이노랩 김구택 대표 Cospec Innolab Kim,Gutaek CEO ▼ ISO 19650 기반의 BIM 도입 프레임워크 BIM Adoption Framework based on ISO 19650 (사)빌딩스마트협회 조찬원 소장 buildingSMART Korea Jo, Chanwon Director ▼ 발주자 세션 개방형BIM 기반의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Integrated Airport Facility Management System(KAC-BIM) based on openBIM 한국공항공사 문순배 BIM매니저 Korea Airports Corporation Moon, Sunbae BIM Manager 비공개 조달청 BIM 적용현황 및 주요성과 Public Procurement Service BIM application status and major achievements 조달청 이상화 사무관 Public Procurement Service Lee, Sanghwa Deputy director 비공개 국가BIM센터(BIM 클러스터) 소개와 역할 Introduction and R&R of the Korea BIM Center (BIM Cluste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현석 국가BIM센터장 KICT Moon, Hyounseok Korea BIM Center Director ▼ 시공&엔지니어링 세션 증강현실 기반 시공 품질관리 플랫폼 개발 및 활용 AR-based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Platform 현대건설 김진우 팀장 Hyundai Engineering&Constrcution Kim,Jinwoo Team Leader 비공개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 ezCDE Digital Project Management Platform, ezCDE 한미글로벌 차홍석 이사 Hanmi Global Cha, Hongseok Director ▼ 새로운 시작! Data 기반 New EPC 수행 전략 A New beginning! Data-driven new EPC implementation strategies SK에코플랜트 강연모 프로 SK ecoplant Kang, Yeonmo Pro ▼ 디지털트윈 미래기술 - 형상과 속성의 한계를 넘어서 Next Generation Digital Twin - Beyond Geometry and Property 삼인이엔에스 김영록 팀장 SAMIN E&S Kim, Youngrok Director ▼ 시스템 운영 정보로서의 BIM BIM as System Operational Information. SK C&C 이재욱 매니저 SK Inc. Lee, Jaewook Manager 비공개   프로그램북 다운로드(발표세부정보) >   발표자료 페이지 >   주최 | (사)빌딩스마트협회 주관 | buildSMART FORUM&CONFERENCE 2021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 https://event.buildingsmart.or.kr/Conference/2021 06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사무동 L-423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L-423, Acrovista, 188 Seochojungang-Ro, Seocho-Gu, Seoul 06600, Korea 행사문의 기획국 070-4066-3421 / 결제관련 070-7012-0409 / Fax 02-6455-3423 bskevent@buildingsmart.or.kr www.buildingsmart.or.kr   출처 : 빌딩스마트협회  https://www.buildingsmart.or.kr/Home/NewsDetail?board=3&id=2090  
작성일 : 2021-09-23
[빌딩스마트협회] buildSMART FORUM&CONFERENCE 2021
    | 2021.08.25 (수) |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온라인 동시진행) 1차 사전등록 - 2021.08.06 (금) 까지 여러분을 buildSMART FORUM & CCONFERENCE 2021에 초대합니다! 인공지능과 그레이트 리셋 AI and Great Reset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대중화의 시대가 열렸다. 인공지능은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 등 소수의 전문가 영역을 벗어나 대중화 영역으로 이미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전반에 인공지능을 보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업계는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힘쓰고 있다. 우주 전체의 원자개수 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 바둑조차도 인공지능을 통해 ‘예측가능한 승부’의 범주로 편입시켰던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확실성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처럼 보였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 팬더믹은 예상과 달리 불확실성이 팽배한 비상체제를 정상체체로 인지하는 뉴노멀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 buildSMART FORUM&CONFERENCE 2021은 우리 삶에서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BIM,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과거로의 회귀나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리셋(The Great Reset)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등록 안내 >    사이트 둘러보기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행사운영방식 사전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운영이 변동될 수 있으며 다음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기준 : 21.08.16 기준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함.(현재 3단계)  - 3단계 - 100% 온라인 컨퍼런스로 전환(오프라인 등록자에 차액 환불)  - 2단계 -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식사제공 불가 시 해당금액 환불) * 운영방안에 대한 최종공지는 08월16일 예정 주요 발표 내용 기조강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Google AI/ML의 로드맵 Google’s AI/ML roadmap to support Digital transformation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최기영 사장 Google Cloud Korea Choi, Kiyoung Korea Country Director 건축 생태계의 The Great Reset The Great Reset of Ecosystem in Architecture 성균관대학교 진상윤 교수(전 한국BIM학회장) Sunkyunkwan University Chin, Sangyoon Professor BIM, ISO 19650 표준 및 글로벌 트렌드 소개 The introduction to BIM, ISO 19650 standard and global trends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 허송미 팀장 BSI Korea Heo, Songmi Head BricsCAD BIM을 이용한 ‘design first’를 우선시 하는 빌딩 디자인 워크플로우 BricsCAD BIM - A building design workflow that keeps ‘design first’ 브릭시스 한규식 과장 Bricsys Han, Kyusik Product Specialist   발주자 세션 개방형BIM 기반의 공항시설정보 통합관리시스템(KAC-BIM) Integrated Airport Facility Management System(KAC-BIM) based on openBIM 한국공항공사 문순배 BIM매니저 Korea Airports Corporation Moon, Sunbae BIM Manager 조달청 BIM 적용현황 및 주요성과 Public Procurement Service BIM Application Status and Major Performance 조달청 이상화 사무관 Public Procurement Service Lee, Sanghwa Deputy director 국토교통부 BIM로드맵과 국가BIM센터(가제)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IM Roadmap and National BIM Center 국가BIM센터   표준 및 R&D 표준 세션 ISO 19650 기반의 BIM 도입 프레임워크 BIM Adoption Framework based on ISO 19650 (사)빌딩스마트협회 조찬원 소장 buildingSMART Korea Jo, Chanwon Director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계획 및 초기설계 비정형 설계데이터 전처리 모듈 개발(가제) 연세대학교 이진국 교수 Yonsei University Lee, Jinkook Professor 설계자동화 통합서비스 모델 설계(가제) 코스펙이노랩 김구택 대표 Cospec Innolab Kim,Gutaek CEO   시공&엔지니어링 세션 증강현실 기반 시공 품질관리 플랫폼 개발 및 활용 AR-based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Platform 현대건설 김진우 팀장 Hyundai Engineering&Constrcution Kim,Jinwoo Team Leader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 ezCDE Digital Project Management Platform, ezCDE 한미글로벌 차홍석 이사 Hanmi Global Cha, Hongseok Director 새로운 시작! Data 기반 New EPC 수행 전략 A New beginning! Data-driven new EPC implementation strategies SK에코플랜트 강연모 프로 SK ecoplant Kang, Yeonmo Pro 디지털트윈 미래기술 - 형상과 속성의 한계를 넘어서 Next Generation Digital Twin - Beyond Geometry and Property 삼인이엔에스 김영록 팀장 SAMIN E&S Kim, Youngrok Director 시스템 운영 정보로서의 BIM BIM as System Operational Information SK C&C 이재욱 매니저 SK Inc. Lee, Jaewook Manager   중소BIM 세션 BIM정보 기반의 실시간 에너지분석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Green Remodeling by Real Time Energy Analysis based BIM Information ㈜씨앤브이아키플랜 박도윤 대표 CNV ARCHIPLAN Park,Doyoon CEO 건축사사무소의 BIM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A proposal for the bim application in the architectural firm 가가건축사사무소 이완성 실장 GAGA Architects & Engineers Lee, Wansung General manager   * 발표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러 가기 >           등록안내 ■ 현장참석    구분 1차 사전등록 2021.07.19~07.30 2차 사전등록 2021.08.09~08.13 현장등록 2021.08.24~25 정회원 130,000 140,000 150,000 비회원 180,000 190,000 200,000 학생(회원) 90,000 100,000 110,000 학생(비회원) 120,000 130,000 140,000 등록포함내용 25일 중식 / 프로그램북 / 다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석    구분 1차 사전등록 2021.07.19~07.30 2차 사전등록 2021.08.09~08.13 현장등록 2021.08.24~25 정회원 80,000 90,000 - 비회원 130,000 140,000 - 학생(회원) 40,000 50,000 - 학생(비회원) 70,000 80,000 - 등록포함내용 온라인 컨퍼런스 참석, 디지털 책자 * 부가세 별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사운영사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숙박안내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리조트를 특별가로 제공합니다.   ■ 예약방법 전화예약 or 하단의 객실 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1577-0069(#1) Fax 02-2031-1490 이메일 mice.phoenix1@gmail.com buildSMART FORUM&CONFERENCE 2021 참가자만 할인요금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안내 자세히 보기 >       전시부스 참가안내 ■ 장소 :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 일시 : 2021.08.25(수) ■ 문의 : 빌딩스마트협회 출판국 김재형 국장 02-2264-8355 jhkim@appcomm.co.kr 전시부스 참가안내 >         주최 | (사)빌딩스마트협회 주관 | buildSMART FORUM&CONFERENCE 2021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 https://event.buildingsmart.or.kr/Conference/2021 066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사무동 L-423호(서초동, 아크로비스타) L-423, Acrovista, 188 Seochojungang-Ro, Seocho-Gu, Seoul 06600, Korea 행사문의 기획국 070-4066-3421 / 결제관련 070-7012-0409 / Fax 02-6455-3423 bskevent@buildingsmart.or.kr www.buildingsmart.or.kr
작성일 : 2021-07-30
다쏘시스템-포스코A&C,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비즈니스 확장 위해 협력
다쏘시스템은 종합건축서비스 기업인 포스코A&C와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비즈니스(Smart CM Business)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스코A&C는 2018년부터 제철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의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Smart CM Platform)’을 구축하여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은 ▲정보의 일관화 및 공유화 ▲정보의 디지털 트윈화 ▲가상 시공 선행화 ▲경험의 데이터화 ▲비대면 업무처리 등의 주요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언택트(비대면) 업무가 일상이 된 가운데 단순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협업 뿐만 아닌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설계 변경 등 실질적인 건설 업무또한 언택트 방식이 필수가 되었다.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은 언택트 업무를 위한 협업 환경을 제공한다. 협업 플랫폼은 계획, 설계, 일정, 시공, 안전사고 등 건설 생애주기에 발생한 모든 정보 및 데이터를 축적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수의 관리자뿐만 아닌 실무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고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프로젝트 이해도 및 데이터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은 다쏘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사전에 시공 시뮬레이션 및 공정을 접목한 가상시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실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리스크 및 안전사고 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시공단계에서는 3D 모델과 연계하여 자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 관리하는 ‘스마트 트래킹 시스템(Smart Tracking System)’을 디지털 건설사업관리 플랫폼에 탑재해 자재의 제작∙이동∙검수∙설치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공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현장의 품질 활동 결과를 3D 모델에 자동 기록하여 향후 유지보수 단계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의 문귀동 인프라 및 라이프사이언스 비즈니스 본부 대표는 “실제 공간의 정보를 가상 공간으로 동일하게 연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2D 도면, 3D 모델링을 뛰어넘은 건설업무에 필수적인 혁신기술”이라며, “양사의 협력이 국내외 건설 산업에 창출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포스코A&C의 플랜트CM사업실장인 김상억 전무는 “우수한 건설사업관리 실무역량을 자랑하는 포스코A&C와 다쏘시스템의 뛰어난 협업 플랫폼 기술이 함께 만들 시너지는 건설사업 전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실무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여 양사가 4차 산업혁명 물결 속 건설업계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발판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작성일 : 2020-07-06